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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현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제 정 2006. 04. 12
  • 개 정 2009. 03. 02
  • 개 정 2016. 02. 19
  • 개 정 2020. 03. 20
  • 개 정 2021. 03.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화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이 회는 현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현화고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2(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⑦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⑧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교원위원 선출)

  • ①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⑤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 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 추천 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

제9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0조(보궐선거)

  •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운영 등

제11조(서류제출 요구)

  •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회의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월에 개최한다.
  •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소위원회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5인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분야별 소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참관)

  •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경기도립 학교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6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ㆍ학부모ㆍ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09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3년 4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6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20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2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