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1.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이다.
- ①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 31조 내지 제45조 동법시행령 제 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평택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성격
-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 자치기구
-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3.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구조)
- - 교육기본법
- - 초중등교육법
- - 초중등교육시행령
- - 경기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및 사립학교 정관
- -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규정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 - 학교운영 참여권
- - 중요사안 심의권
- - 보고요구권
-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
5.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6.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7.관련법규
- - 초.중등교육법(제32조)
-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