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 (2).png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현화고등학교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 「초중등교육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보안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학생인권안전부 및 행정실
책임관교감연락처031-612-5503
운영담당자안전담당교사연락처031-612-5580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복수가능)
주무관당직근무자031-612-5605,9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치카메라대수성능촬영범위

현화고등학교

교사동7교사동 주변(외벽)
1승강기 내부
1성적처리실
운동장4운동장
다목적체육관3주차장 주변
기숙사9기숙사 내 복도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40cm, 세로 30cm
  • 부착장소 : 정문입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1.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 보유기간 30일 만료 즉시 자동 삭제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 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본관동 층 당직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야간, 휴일 실시간 모니터링
주무관당직근무자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 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 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