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화고등학교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 계획
개인정보 보호 목적
-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현화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오ㆍ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적용 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서면 등 이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 같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시간제 근로자, 임시강사 등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담당부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역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 1.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아래 표와 같이 조치한다.
- 2.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학교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아래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 1.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 2.제2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 4.분야별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권익 침해 구제 방법
- 1.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 1.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 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2.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 (www.spo.go.kr)
- 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